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사천교육기록관기록물 열람 절차

기록물 열람 절차

기록관 열람 절차

접수처 방문 :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기록물 열람 신청서 작성→기록관 보유 여부 확인→기록물 현장 열람

사천교육지원청 기록관 이용 방법 및 열람 근거

사천교육지원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 6장 (개정 2017.1.13.)

  • 제6장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 기록관은 폐가제로 운영하며, 열람 장소는 기록관 내 열람실로 제한한다.
    • 누구든지 대출한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2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 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록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록관장은 제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21조(열람 및 대출 자격)
    •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청의 직원
      • 타 기관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 다만 제1호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 제 22조 (기록물의 열람등)
    • 기록물의 열람은 교육지원청 기록관 보존기록물 및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완료된 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 기록물의 열람신청은 방문, 우편, 모사전송등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30조 1항 제 3호의 경우 열람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 절차에 따른다.
    •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지원청 소속직원은 제외한다.
      • 기관은 열람의 구체적인 범위, 열람 목적과 기간, 열람자의 인적사항등이 명시된 문서
      • 개인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서
    • 열람업무 담당자는 열람신청을 받은 기록물의 공개 여부 판단이 필요하면 해당 부사와 협의하여 처리해야하며,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 11조 또 는 제 13조의 규정을 따른다.
    • 열람인이 복사를 원하는 경우 열람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후 열람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직접 복사하거나,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기록물 사본등의 교부는 열람인의 신청에 따라 종이 사본, 사진의 인화물 또는 복제물의 형태로 직접 교부,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한다.
    • 기록물의 사본 교부시 신청자가 원본확인 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복사물의 앞면 여백 또는 바로 뒷면에 원본대조필 고무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
  • 제23조(열람 및 대출 시간)
    • 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대출기간)
    •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 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25조(대출기록물의 반납)
    • 기록물을 대출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일정기간동안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의 도래 이전이어도 지체 없이 대출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 휴직·정직·퇴직·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병가·장기 출장 시
      •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26조(열람 및 대출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내용의 기록물
      •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록물 열람 시 작성서류

기록물 열람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