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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준)
작성자 오정아 등록일 2024.01.18
* 고유번호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자료의 처리와 사후검증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
* 종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82-*****), 개인으로 보는 단체(***-80-*****)
  (지원금/지원사업 신청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가능/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필요함)

* 고유번호증 발급 사전 준비 및 흐름
 1. 정관(예시1) 준비, 회원명단(예시2) 정리
 2. 사무실 마련(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청, 관할 면,읍,동사무소 작성)
 3. 직인 제작(단체 명의 통장개설 시 필요, 인터넷 주문 가능)
 4. 발기인(창립) 총회 진행: 회의록(예시3_협의 사안: 정관 및 대표자 선출) 작성
 5. 승인 신청: 등록 기관-시/군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서식1]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서식2]
 3. 정관(회칙 등)[예시1]
 4. 대표자 증빙서류: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
 5. 총회 회의록[예시2] 및 회원 명단[예시3]
 6. 부동산 무상 임대차 계약서(*시청, 관할 면,읍,동사무소 비치 및 작성)

기타 문의: 사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원센터(83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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