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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표준계약서
작성자 강현숙
등록일 2021.06.14
초등교육
2021. 하반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표준고용계약서입니다.
(기간: 2021.9.1.~2022.2.28.)

1. 재계약시 고용자는 학교장이며 서명란에 직인을 찍습니다.

피고용자인 원어민교사는 사인을 하면 됩니다.

2. 재계약에 따른 비자 연장시 도교육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업무메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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