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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선정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애를 경감 / 교정하기 위해 일반학교 교육프로그램 이상의 보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말합니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항>

특수교육 대상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중도중복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       고려하여 정한다.
  1.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3.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4.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장애인 등록이 곧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각, 청각,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 학습장애 및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지역교육청 : 각 급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공문 발송
  • 부모 및 담임교사 : 학교로부터 지원서를 배부 받아 부모의 요청동의에 따라 담임교사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학교 : 지원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은 선정.배치 신청자를 진단평가한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보고
  • 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신청자 선정여부를 심의하여 교육장 명의로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배치결과 통지서 통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