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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계획
작성자 강유미 등록일 2024.03.26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1.  지원금액: 1인 1강좌, 월 12만원 한도 내 지원

2.  이용방법: 이용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

3.  이용한도: 매월 1일 12만원이 생성되며, 말일에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 소멸

4. 수강기관: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가맹점(미등록 가맹점은 이용 불가)

 - 예.체능, 직업교육 관련 학원 또는 교습소, 장애유관기관(보습학원 제외) 

5. 지원과목: 예.체능(웅변포함), 직업교육(컴퓨터포함), 교외강좌(특기적성교육지원가드로 결제)

 ※ 사업장소소재지 주소가 경남 관내일 것

6. 협조사항

 - 매월 20일까지 신청

 - 유치원 방과후과정 수강 학생(유아학비 방과후과정지원비 수혜 학생), 교내 방과후과정 수강 학생은 신청 제외

 

[일반학교 방과후과정 수강비 지원]

1. 지원대상: 일반학교 방과후과정(예.체능, 직업 관련) 수강 특수교육대상학생

2. 지원금액: 월 12만원 한도 내(분기별 지원) 

※ 세부 안내는 붙임 참고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관련 문의: 055)83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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