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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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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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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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등록(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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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등록 (교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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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등록 (시설 · 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 및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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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변경통보 (학원명칭,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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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폐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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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학원휴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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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민원자료실]-[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안내] 참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불법건축물은 학원 설립 불가, 지하실도 원칙적으로 학원 설립 불가 (단, 지하실일 경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바닥 면이 지상과 수평을 이루고 건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⑤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사, 감사)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변경등록 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등록된 학원은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2006.5.29)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①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①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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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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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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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 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검증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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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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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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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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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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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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